증평군청 / 증평군 제공
충북 증평군이 올해부터 증평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 증평군 제공

충북 증평군이 올해부터 증평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증평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충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 12개던 보장항목이 14개까지 확대됐다.

추가 보장항목은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2개로 ▲ 폭발·화재·붕괴 ▲ 대중교통이용 ▲ 강도 ▲농 기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전년도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보장도 이어간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400~1500만 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 주민 3만 7392명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764명을 포함한 총 3만 8156명(지난해 연말 기준)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NH농협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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