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만년동 공유주차공간 / 대전 서구 제공
만년동 공유주차공간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일부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물소유주 등이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학교는 10면) 개방하면 주차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로 최고 2000만 원(학교는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부터는 이미 시설이 갖춰진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장 한 면당 현금으로 월 2만 원씩 최고 500만 원(2년)의 주차장 개방지원금도 지급한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18년 2억 원을 지원해 부설주차장 17곳에 535면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1억6000만 원을 지원해 18곳에 620면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제도 발굴·보완 및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주차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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