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선영 의원 대표 발의...충남도 총 36개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

이선영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이선영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6일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상 조례에 기재된 ‘근로자’는 ‘노동자’, ‘근로소득’은 ‘노동소득’,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 등으로 일괄 변경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길이라”면서 “단어 하나가 바뀌고 상용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존중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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