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도의원 대표 발의...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 거쳐 확정 예정

조승만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만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충남도와 산하기관의 소방 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 의무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훈련·교육 훈련 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소방교육용 장비 구입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에 안전 의식과 문화가 전파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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