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란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 증여, 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해당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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