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 대표 발의...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

김옥수 의원 / ⓒ 뉴스티앤티
김옥수 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4일 자유한국당 김옥수(초선,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발전 정책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의 역량 신장, 돌봄·안전 여건 보장 등을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 및 기업과 도시재생 그리고 마을공동체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과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여성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행·재정적 지원대상을 시·군과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모니터링단 수당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충남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남녀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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