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4일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덕구치과의사회(회장 김미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4일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덕구치과의사회(회장 김미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4일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덕구치과의사회(회장 김미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병원이 건강한 지역경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대덕구치과의사회는 소속 병원이 대덕e로움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5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덕구치과의사회는 치의학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 활동과 무료검진, 틀니지원, 장애인 무료진료 등 주민 치아건강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김미중 원장은 “환자의 건강은 안정적인 가계의 살림살이, 튼튼한 지역경제가 뒷받침될 때 호전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덕구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된다면 우리 병원들이 앞장 서는 것은 당연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덕e로움 사용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강한 지역경제를 위해 손잡아 주신 대덕구치과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대덕e로움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작년 7월 5일 출시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당초 발행목표액 50억 원의 3배가 넘는 16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 된 대덕e로움은, 상시 6%, 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말까지는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대덕구 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구매는 대덕e로움 전용 앱이나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보건소, 금융기관(하나은행·신협)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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