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우병우 구속영장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최순실씨 (61.구속기소)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우전 수석의 영장발부가 뜨거운 관심이 됐다.

 

특검팀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 개입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

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검토해 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불출석하여 특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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