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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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등 사업에 총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재무·경영·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인건비를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에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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