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물공여등의 혐의로 17일 새벽 수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49)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따라 이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부회장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7일 오전 5시35분쯤 지난달 19일 1차 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