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청주시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대비해 관내 축산농가(1000호)를 대상으로 28일 오전 9시(상당․흥덕), 오후 2시(서원․청원)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퇴비 부숙도 시행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퇴비화 기술, 시료제출 방법,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을 교육하며, 축산 현장에서의 부숙 상태 인지를 위해 퇴비 육안판별 실습도 병행해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1,500㎡ 이하일 경우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부숙 후기․완료 단계의 적용을 받으며 검사주기는 신고규모 연 1회, 허가규모는 연 2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가축분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및 지원에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