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에 공사대금 등 33억원 조기 지급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2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와 물품 대금 등 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계약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유성생명과학고 등 110개교(289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앞당겨 지급할 대금은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는 대금지급 법정 기한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는 한편 준공검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이달 22일까지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설 명절 임금체불 특별점검을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공사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설 명절 전에 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며 학교공사 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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