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CI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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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는 20일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이 자신의 지역구에 2개의 의원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4년이라는 임기 중 지난 3년 8개월 동안은 온천동에 위치한 사무소 한 곳만 유지해오다가,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신창면과 모종동에 두 곳의 사무소를 추가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신창면의 연락사무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가설건축물로 이를 업무용 사무소라고 하니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또한 만에 하나라도 이명수 의원이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행법의 미흡함을 악용하는 정치적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국회의원은 나라의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응당 법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명수 의원이 지금이라도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추가 설치한 두 곳의 사무소를 조속히 철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사무소 추가 설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선거 시기마다 현역 국회의원은 사무소를 지역 곳곳에 무한정 설치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꼼수를 옹호해줄 시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한 선거운동과 정책적 비전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관련 사례에 대한 질의에 “지역구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수를 제한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으며, 지역구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귀담아 듣고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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