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동구청장이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전 동구 제공
황인호 동구청장이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전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고 대상 직원들의 재산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를 이용한 재산등록방법과 주요 착오신고 사례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깨끗하게 맑게!! 경자년은 청렴 동구에서’라는 표어를 기치로 내세워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법,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및 대응법, 공익신고 보호제도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기관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며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며,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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