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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1일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21일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이며, 해당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이후 관리주체가 매월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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