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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오는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이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시행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수질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실 입주민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수 음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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