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충북도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만 9천건, 4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억 원 보다 3억 원 늘어난 것으로, 태양광 전기사업 및 무선국 허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4억7천만 원, 충주시 4억8천5백만 원, 제천시 3억6천7백만 원, 음성군 2억7천1백만 원, 진천군 2억1백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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