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만 9천건, 4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억 원 보다 3억 원 늘어난 것으로, 태양광 전기사업 및 무선국 허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세율 / 충북도 제공
등록면허세 세율 / 충북도 제공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4억7천만 원, 충주시 4억8천5백만 원, 제천시 3억6천7백만 원, 음성군 2억7천1백만 원, 진천군 2억1백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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