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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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세종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지방세공무원이 세무서에 출장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신고서 접수함을 세무서 신고창구에 설치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시청을 선택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홍보 및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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