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억원 늘어...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 3% 발생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19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만 9천건, 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태양광 전기사업 및 무선국 허가 증가가 주된 사유이며,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4억 7천만원, 충주시 4억 8천 5백만원, 제천시 3억 6천 7백만원, 음성군 2억 7천 1백만원, 진천군 2억 1백만원 순이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시·군별 부과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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