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her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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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며 주식에 도전한다.

하지만 시세 변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주식의 경우에는 입문하는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 강연을 듣거나 주식 관련 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 주식투자로 실전에 앞서 투자의 감을 익혀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식에 실전을 돌입하기로 결심했다면 제일 먼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증권계좌 개설 방법 3가지를 알아보자.

 

1.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하기

시중에는 여러 증권사가 있다.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주식거래 수수료와 신용도, 전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골라야 한다.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는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은 개인, 법인에 따라 준비서류를 확인 후 증권사를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 제휴은행을 이용한 증권계좌 개설 방법

증권사의 영업점이 아닌 증권사의 제휴은행에서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본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준비서류를 확인 후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 서류 작성 후 통장 또는 은행 제휴카드를 받으면 된다.

그 이후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에 넣으면 주식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3. 비대면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 방법

최근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는 신청자의 실명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만 만들 수 있다.

개설 방법은 해당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진행 → 휴대폰 인증(본인 명의) →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 확인 →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 확인증표 촬영 → 계좌개설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 거래 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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