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뉴스티앤티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뉴스티앤티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원범위를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에서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최대 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 237원, 지역가입자 18만 5031원 이하)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최초신청시)를 지참하고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