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청사 전경 /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3억 7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3억 7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대출금 최고 5000만 원까지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을 최고 1억 원까지로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39세 이하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과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에서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해 관내 1549명의 소상공인에게 1억 72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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