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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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10% 감면하는 연납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이 폐차말소․이전됐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제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한데, 고지서 납부의 경우에는 25일까지 환경과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월을 넘기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6개월치)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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