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지원책 및 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 추진 한목소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4일 지난 13일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립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김지철 충남교육감 역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운을 뗀 후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며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공금인 교비의 사적사용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것들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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