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계자 및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 대상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건설현장 관계자 및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 / 행복청 제공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건설현장 관계자 및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 / 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14일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관계자 및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고용 관리 그리고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과 체불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조달청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정책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일명 하도급 지킴이)으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9년 6월부터 공공발주 공사(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서 있어 정부 정책의 선제적 도입과 시행을 통해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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