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돌려줘

충주시청 / © 뉴스티앤티
충북 충주시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신청접수를 받는다. / © 뉴스티앤티

충북 충주시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보태 3년 뒤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2018년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고 본인 저축액이 없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다.

또한,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희망키움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이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