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드디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돼 충청권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대전시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17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은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적용 예상 공공기관(21개 기관)
▲ (대전 17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 (충남 1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충북 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세종 1개)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부산 1개) 기술보증기금

둘째,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셋째,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20년) 18%, 2년차(’21년) 21%, 3년차(’22년) 24%, 4년차(’23년) 27%, 5년차(’24년) 이후에는 30%다. 

넷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현황 (51개 기관) / 대전시 제공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현황 (51개 기관) /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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