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대전시의회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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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를 확대하려다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앞서 대전시는 국내외 연수 대상을 기존 장기근속·모범 공무원에서 우수·효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가족 동행 비용도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원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강사비, 시설 임차료 등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 이하 행정자치위)는 1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대전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조례안을 심사한 뒤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라고 입을 모으며, 모범 공무원 연수에 가족을 동행하고 그 비용을 시민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범 공무원 연수에 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강사 수당과 시설 임차료 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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