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거쳐 마련
"'청년기본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명수 의원 / ⓒ 뉴스티앤티
이명수 의원 / ⓒ 뉴스티앤티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 의원은 지난 9일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인 ‘청년기본법안’은 2018년 5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6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되었으며,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고용촉진·능력개발·복지향상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청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청년 창업지원·청년 능력개발 지원·청년 주거지원·청년 복지증진·청년 금융생활 지원·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의 근거규정 등 마련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운영 ▲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윈회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시·도에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이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법안’이 제정됨으로써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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