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2. 시세조작 유포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작 유포 시세조종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것이다. ‘유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유포의 대상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증권의 시세가 조작에 의해 변동된다는 말 자체로서 족하다. 작전세력에 의해 특정종목의 주가가 조종된다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 시세조작 유포 시세조종행위 예

“A회사가 M&A건으로 좋은 호재가 있으니 지금 한 번 매수해 봐라. 내가 그 주식을 손대고 있으니 틀림없이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매도시점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는 등 수 차례 다수 투자자에게 같은 취지로 권유한 행위는 시세조작 유포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3. 허위표시∙오해유발표시 시세조종행위

허위표시∙오해유발표시 시세조종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표시∙오해유발표시 시세조종행위는 시세조작 유포 시세조종행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혐의자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유인 목적을 가진 허위표시∙오해유발표시만으로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한다.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카페, 블로그, 토론방 등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허위표시 시세조종행위 사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하여 A회사의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의 목적 란에 ‘경영참여’라고 기재하여 공시한 행위는 허위표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시세의 고정∙안정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 행위를 의미한다.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에 시장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의미하고,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회사의 주가관리를 시세안정 시세조종행위로 인정한 사례

A전자의 재무담당 이사는 A전자의 주가가 낮아 주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열회사인 A중공업과 A상선 등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들에게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A전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고, 권유를 받은 A중공업과 A상선의 재무담당 임원은 주가관리 차원에서 A전자 주식에 투자하였다.

다만,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의 고정∙안정행위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는 안정조작 및 그 위∙수탁, 시장조성 및 그 위∙수탁은 시세조종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

안정조작은 투자매매업자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매매거래를 말하고, 시장조성은 투자매매업자가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날까지 조성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연계시세조종행위

연계시세조종행위는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 증권간 연계시세조종행위,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1.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는 파생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현∙선 연계 시세조종)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선∙현 연계 시세조종)를 말한다.

예컨대 옵션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식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거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식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옵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가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

2. 증권간 연계시세조종행위

증권간 연계시세조종행위는 ①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과 연계된 증권 또는 증권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거나, ② 증권의 기초자산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현∙현 연계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인 ELS의 조기상환 평가일이나 만기상환 평가일에 ELS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과정에서 ELS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여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만기상환 시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ELS 발행회사의 헤지거래를 부당하다고 보고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정당하다고 보고 시세조종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었다.

3.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당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파생상품간 연계시세조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처벌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여기에서 징역형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한편,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이다. 시세조종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반드시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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