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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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보다 더 정확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각 동별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며 주민등록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 거주불명등록자 확인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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