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3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로고 / 홈페이지 캡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2.부터 오는 1.23.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여 명을 대거 투입,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2개반/6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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