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정용기 기소, 이장우·김태흠 약식기소

(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정용기, 이장우, 김태흠 의원 / 뉴스티앤티
(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정용기, 이장우, 김태흠 의원 / 뉴스티앤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상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재선, 대전 서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 의원이 기소되고, 자유한국당 이장우(재선, 대전 동구)·김태흠(재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약식기소 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4선, 서울 동작을)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이유로 재판에 넘겼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을 포함하여 이종걸(5선, 경기 안양 만안)·표창원(초선, 경기 용인정)·김병욱(초선, 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박주민(초선, 서울 은평갑) 의원을 약식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성일종(초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라는 주장을 펼치며,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고 운을 뗀 후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식기소에 그친 이장우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과 달리 3선 도전을 앞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정용기 의원에게는 4.15 총선을 불과 104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상당한 악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의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으로 폭행 등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5~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직선거법상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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