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진 건설교통국장 2일 제267회 정례브리핑서 추진 계획 발표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67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67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에 나섰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2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개최된 제267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국장은 “우리 시는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으며, 2018년부터 맞춤형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랑의 집짓기 사업’도 추진해왔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는 그 동안 422억원을 들여 공동육아나눔터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조치원읍 서창행복주택(450가구)을 2019년 5월 준공했으며, 178억원을 투입하여 실버복지관이 포함된 임대주택 조치원 신흥사랑주택(80호)을 2019년 9월 준공한 바 있다.

고 국장은 이어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LH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복권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전의면 읍내리 189-3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23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하여 부지 1,346㎡에 연면적 886㎡ 규모로 모듈러 다가구주택 16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주택 규모는 33㎡이며, 방과 주방 겸 거실 그리고 욕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다음 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진행에 맞춰 입주자를 모집(2월)하고 관리업체를 선정(4월)하여 7월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랑의 집 조감도 / 세종시청 제공
사랑의 집 조감도 / 세종시청 제공

또한 고 국장은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모듈러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모듈러(Modular) 주택은 자재와 부품 70~80% 가량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기존 공법보다 35~45% 이상 단축) 구조적 안정성과 품질도 인증 받은 공업화주택이라”고 운을 뗀 후 “완공 이후 증축이나 확장‧이축(移築)이 쉽고, 자원(건축자재 등)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라”면서 “우리 시는 그동안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지를 조사하여 사업에 적합한 부지 2개소(시유지 1, 교육청 부지 1곳)를 찾아냈으며, 접근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의면 소재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협의 및 매입했다”며 “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 20일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제정한 한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주거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30~4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며,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기 거주나 영구적인 거주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고 국장은 끝으로 “우리 시는 지난해 ‘세종시 복지기준 2.0’에서 제시한 복지서비스·교육·일자리·건강·환경 등 10개 분야 69개 과제를 적극 실천하여 ‘복지도시 세종’을 실현하겠으며, ‘주거’ 분야도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적은 비용(임대료)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세종형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랑의 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군)의 경우 33㎡형 임대보증금이 2,981,000원·월임대료 59,320원이며, 가군을 제외한 입주자(나군)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6,250,000원·월임대료 116,3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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