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조례 제정 시행·지침 발령…“소극행정 근절”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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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 뉴스티앤티

충남도가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0일 도는 ‘충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3호)’를 제정 시행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예규 제348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제4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6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7∼9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제11조) ▲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제12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내놨다.

지침은 체계부터 내용, 절차, 취소 등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관련 조례 제정 시행·지침 발령을 통해 업무 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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