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 송부 등 사전 안내·예방 활동 역량 집중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필곤, 이하 대전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및 제86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전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송부하는 등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위반사례다.

▲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 기획·작성

국회의원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의정보고서, 선거공보, 선거전략 계획서, 정당공천 서류 및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등을 기획·작성하는 행위

▲ 선거관련 동향파악 및 선거대책 보고서 작성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지역 내 선거여론 동향파악 및 선거대책 보고서를 작성·보고하게 하거나 하는 행위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반사례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포함)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페이스북 등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신문기사, 인터넷광고, 저서 등을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도시공사 등) 간부 등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시 정무부시장을 위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포함)

▲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거나,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의 공약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