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시민들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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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와 같이 밝히고 예비후보자 등록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사무일정을 안내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으로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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