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 확보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신웅 의원이 지난 13일 서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를 자유한국당 정현서 의원과 공동으로 건의했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신웅 의원이 지난 13일 서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를 자유한국당 정현서 의원과 공동으로 건의했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신웅(초선, 마선거구)·자유한국당 정현서(재선, 다선거구) 의원은 지난 13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를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40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59개소이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뿐으로 하루라도 먼저 설치가 시급한 곳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해주기를 요청했다.

김신웅·정현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아홉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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