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출신의 故 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 / 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 모습 / 국회 홈페이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남 아산 출신의 故 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두 법안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학부모들의 관심 대상 법안이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날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으로 표결 처리됐으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 역시 표결 처리되면서 비쟁점법안들은 이번 회기에 통과됐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 등 쟁점법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해 국회 정상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우선적 설치 의무화와 법적 기준 위반 운행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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