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요사항 책자 및 가스폭발위험·미끄러짐주의·화상주의 등 5종의 안전수칙 스티커

대전시교육청이 제작해 대전지역 급식실을 운영하는 289개 공·사립학교(기관)에 배부한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을 담은 책자 /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제작해 대전지역 급식실을 운영하는 289개 공·사립학교(기관)에 배부한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을 담은 책자 /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6일 대전지역 급식실을 운영하는 289개 공·사립학교(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주요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전수칙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책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적용 내용과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학교(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실무내용이 담겨 있으며, 급식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가스폭발위험· 미끄러짐주의·화상주의 등 5종의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하여 함께 배부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이번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관리 책자와 안전수칙 스티커 배부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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