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억 9천 1백만원 최다, 유성갑 1억 5천 3백만원 최저
단독선거구 세종 2억 1천 5백만원
충남 평균 1억 9천 5백만원...공주·부여·청양 2억 6천 7백만원 최다, 아산을 1억 5천 5백만원 최저
충북 평균 1억 9천 9백만원...보은·옥천·영동·괴산 2억 7천 6백만원 최다, 청주시 청원구로 1억 6천 3백만원 최저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전국적인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8천2백만 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 8천 6백만원이고,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연번 |
선거구명 |
인구수 |
읍·면·동수 |
선거비용제한액 |
제20대 국선 대비 증감상황 |
|
제20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 |
증감률(%) |
|||||
1 |
동구 |
228,026 |
16 |
186,000,000 |
188,000,000 |
-1.06 |
2 |
중구 |
241,451 |
17 |
191,000,000 |
193,000,000 |
-1.04 |
3 |
서구갑 |
258,171 |
12 |
184,000,000 |
181,000,000 |
1.66 |
4 |
서구을 |
223,892 |
11 |
175,000,000 |
178,000,000 |
-1.69 |
5 |
유성구갑 |
177,511 |
5 |
153,000,000 |
149,000,000 |
2.68 |
6 |
유성구을 |
171,475 |
6 |
154,000,000 |
152,000,000 |
1.32 |
7 |
대덕구 |
177,910 |
12 |
168,000,000 |
170,000,000 |
-1.18 |
대전 관내 7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단위 : 원)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 9천 1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갑으로 1억 5천 3백만원이다.
단독선거구인 세종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1천 5백만원이다.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증감 비율 |
비고 |
||
제20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 |
증감액 |
제20대 국선 대비 (%) |
|||
천안시 갑 |
177,000,000 |
178,000,000 |
△1,000,000 |
-0.56 |
|
천안시 을 |
180,000,000 |
166,000,000 |
14,000,000 |
8.43 |
|
천안시 병 |
158,000,000 |
157,000,000 |
1,000,000 |
0.64 |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267,000,000 |
236,000,000 |
31,000,000 |
13.14 |
|
보령시서천군 |
214,000,000 |
198,000,000 |
16,000,000 |
8.08 |
|
아산시 갑 |
157,000,000 |
155,000,000 |
2,000,000 |
1.29 |
|
아산시 을 |
155,000,000 |
151,000,000 |
4,000,000 |
2.65 |
|
서산시태안군 |
219,000,000 |
200,000,000 |
19,000,000 |
9.50 |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242,000,000 |
210,000,000 |
32,000,000 |
15.24 |
|
당진시 |
170,000,000 |
168,000,000 |
2,000,000 |
1.19 |
|
홍성군예산군 |
207,000,000 |
189,000,000 |
18,000,000 |
9.52 |
|
지역구 평균 |
195,090,090 |
182,545,455 |
12,545,455 |
6.8 |
|
충남 관내 1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단위 : 원)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천 5백만원이며,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천 2백 5십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 6천 7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을로 1억 5천 5백만원이다.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청주시상당구 |
170,000,000 |
|
청주시서원구 |
171,000,000 |
|
청주시흥덕구 |
183,000,000 |
|
청주시청원구 |
163,000,000 |
|
충주시 |
202,000,000 |
|
제천시단양군 |
208,000,000 |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276,000,000 |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219,000,000 |
|
충북 관내 1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단위 : 원)
충북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천 9백만원이며, 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2억 7천 6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로 1억 6천 3백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