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9부터 시민안전종합보험 시행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보상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 / 대전시 제공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장내용 / 대전시 제공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 및 비용을 부담하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 등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사망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시민안전종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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