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의원 / 유성구의회 제공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과 맞물려 유성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희환 의원은 평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교통안전교육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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