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월) 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정상철 회장에게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월) 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정상철 회장에게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월) 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정상철 회장에게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대전세종 관내의 재난구호 활동, 사회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대전세종 적십자사는 이번 허 시장의 적십자회비 납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을 실시하게 된다.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회비는 인터넷, 가상계좌, ARS,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용 시에는 지로용지 상의 권장금액과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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