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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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초선, 충남 아산을) 의원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2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강훈식 의원 덮어놓고 야당 비난할 자격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식이법 발의자인 강 의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과 보유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다.

장 대변인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통과가 연기되자, 민식이법 발의자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려고 대한민국 아이들 죽여도 괜찮은가?’라는 취지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했다”면서 “민식이법의 국회 최우선 통과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억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황당한데, 오늘(2일) 한 언론에 의하면 더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며 “강훈식 의원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두 차례나 교통관련 법규 위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해당 언론에 보도된 강훈식 의원의 전과가 사실이라면, 강 의원은 자신이 위반한 법률만 골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이라”면서 “심지어 12대 중과실 사고 시 무기징역까지 부여한다는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강훈식 의원도 지금 국회 대신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끝으로 “강훈식 의원은 더 이상의 위선의 눈물을 흘리지 말길 바란다”면서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야당과 함께 진정성 있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 참석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과거를 참회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강 의원이 2003년 무면허 운전 적발돼 백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백오십만원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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