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뉴스티앤티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뉴스티앤티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등 76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이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4백만 원으로 형량을 낮춰 판결했고, 대법원도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의무 기피라는 이유를 들어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태훈이가 모함했던 “박 전 대장이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오라고 갑질행위를 했다고 제기됐지만, 모든 것들이 혐의 없음으로 판정된 것이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내려진 벌금형 4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도 밝히고 넘어가자.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박 전 대장을 기소하였는데, 박 전 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김영란법 두 가지다. 뇌물혐의는 그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무죄가 나왔고, 부하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청탁했던 것이 법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여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좌파언론들이 나불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부 국민들은 박 전 대장이 4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밝혀야겠다. 그래야 그의 따뜻한 인간성이 내재된 부하사랑의 내막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박 전 대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탄원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박 전 대장은 그 이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인 것이다. 4성 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는가? 충(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효(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하며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김영란법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서로가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다고 한다. 군인도 부모자식이 있는 인간인 것이다. 그들 가슴에도 우리 부모형제 내가 지킨다는 의무감도 있는 것이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1개 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 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을까?

김영란법 제안자와 여기에 동조하여 이 못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여, 답해 보라.

당신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김영란 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상사로서 보고만 있겠는가?

그래서 박 전 대장은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군복 입은 모습이 그대로 방영될 때도 떳떳했던 것이다. 부하를 사랑해 선처를 구하는 행위가 김영란법보다 앞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찬주 전 대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한다.

늙은이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평생을 군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군사정보와 국토방위에 대한 비법은 어디 도서관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국보급 육군 대장을 군생활도 하지 않은 임태훈의 나불거리는 말만 듣고 무참히 멸살시키려 했던 것이다.

공자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논어를 잃었고, 노자가 죽었을 때는 도덕경의 비의를 잃었으며,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나, 혹은 세익스피어나 세르반테스가 죽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옥같은 말들이 사라졌다.

좌파와 좌파들의 손에 의해 떠들어 대는 언론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여 촛불을 드는 무리들이여 이것을 알라.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모르는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군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군복을 입힌 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자신들이 추진했던 국방개혁 등이 육사출신들에 의해 좌절됐다는 반감이 작용하여 박 전 대장을 적폐 첫 타깃으로 삼았던 것 아니겠는가?

자랑스럽다 박찬주 대장이여!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군사정보와 국토방위의 해법을 좌파정권에 맡기지 말고 확실히 활용하기 바란다. 천안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천안의 아들 박찬주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다. 나라의 미래가 캄캄하다. 그래서 믿는다. 박찬주 대장을. 나라 위해 남은 목숨 바치도록 하라.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