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성 상실한 세종시체육회장 선거'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이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당은 29일 ‘민주적 정당성 상실한 세종시체육회장 선거’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임의적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시당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에서는 회장 선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세종시도 지난 2019년 11월 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승인받아 11월 19일 회장선거일정이 공고되었고, 내년 1월 15일 신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어 “그러나 세종시체육회는 세종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에 따르면 선거인은 1. 종목단체(정회원)와 읍·면·동 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된 사람 2.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세종시 체육회의 종목단체는 일부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규정’에 근거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의원도 종목단체 총회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았고, 세종시의 읍·면·동 체육회는 운영규정이 아예 없으며 선출된 대의원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세종시체육회는 선거인단구성을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읍·면·동 체육회장을 선거인단으로 일괄적으로 지목한 것이라”며 “회장선거관리규정 6조에서는 선거인은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끝으로 “세종시체육회의 이러한 행태는 회장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향후 회장 선출의 법적효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체육회가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의 운영규정 제정, 대의원 선출 등 조직체계를 바로 잡은 후 회장 선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전국 체육회장 선출 실태를 점검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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