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사이트 차단·점검 등 요청

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과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4,748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제품 목록 / 식약처 제공
적발 제품 목록 / 식약처 제공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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