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광섭 충남도의원 대표 발의...다음달 16일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

정광섭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정광섭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7일 자유한국당 정광섭(재선, 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충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념관의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극복하고 ‘태안 앞바다의 기적’을 만들어 낸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온 국민의 노력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충남도민과 전국 130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극복한 업적을 기념하고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9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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