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위원장 대표 발의...다음달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충남도의회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내 만 75세 이상 도서민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이하 안건해소위)는 27일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승재(초선, 서산1)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한 ‘충남형 어르신 무료버스’와 발맞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여객운송·도선사업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운임 및 요금 지급대상 그리고 지원기준과 방법과 지원사업 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도서민으로 지원도서는 보령 13곳 및 서산과 당진 각 3곳 그리고 홍성과 태안 각 1곳 등 모두 21곳이며, 충남도는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해운조합의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이용실적 통계를 분석해 연간 1억 1100만원(도비·시군비 각 50%)을 비용으로 추계했다.

장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교통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도내 육상 거주 75세 어르신과 비교해 도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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